때로는 고용주가임시 업무이지만 HR 부서에서 문서의 올바른 실행에 문제가있을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경우 임시직은 서구만큼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이미 이미 추진력을 얻고 있습니다. 이제 임시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살펴 보겠습니다.

직원의 리셉션

임시 근로를 위해 직원을 데려 가기 위해서는 다음이 필요합니다.

  • 신청자는 반드시 이사장에게 편지를 보내야합니다.시작 및 종료 날짜의 필수 표시뿐만 아니라 임시 업무임을 나타내는 고용 신청서. 작업 완료 기한을 지정하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. 계약 종료시 직원은 일반 직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보상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중요합니다.
  • 신청자는 고용주에게 여권, TIN, SNILS, 졸업장, 수료증, 취업 기록부 및 의료 (필요한 경우)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합니다.
  • 고용주는 고용 명령서에 서명합니다. 고용인은 항상 임시 직원임을 나타냅니다.
  • 노동 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합니다.
  • 채용 기록에 대해서는 고용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. 또한 그것이 일시적임을 나타낼 필요는 없습니다.

이 주제에 대한 기타 유용한 정보는 다음 기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

  • 직원 수락 방법
  • 모집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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